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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해제 2단계 규제개혁 그린벨트 해제

은용네 TV 2015. 5. 7. 22:51


2015.5.6일 대통령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 2단계 규제개혁 개선방안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규제개혁 대상중  가장 관심을 끄는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제도개선 분야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밀화 방지, 환경보전, 도시민의 여가생활권 확보, 대기오염 예방 등을 이유로 1971년에 처음 만들어 졌다.


녹지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로 묶었으나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역(마을)도 함께 묶는 바람에 재산권행사 등 각종 제약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김대중 정부때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여 7개 중소 도시권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집단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노무현정부 때는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이명박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바 있다.


현정부 들어서는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더 해제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방안>

30만제곱미터 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서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해 개발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 허용되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허용되며, 마을공동으로 설치히는 판매장, 체험장 등은 1000제곱 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자도 이를 설치할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 추가 증축이 허용됐던  공장의 경우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기존부지내 건폐율 2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