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서비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받는다
자동차가 보급된지 반세기가 지나고 1980년대 후반이후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도로상에 운행되는 차량은 2천만대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2.56명당 1대 수준으로 보통 한집당 2대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도 많다.
자동차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인명을 살상할 정도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필히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있다.
보험에 가입할때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긴급견인서비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금액이 저렴하므로 가입해 두는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예전에 급하게 중고차를 구입하고 고속도로 운행중 중간에서 차가 서버려 난감한 상황에 처한적이 있었다.
보험사에 견인서비스를 요청하고 가까운 정비소까지 견인해 갔지만 견인거리가 10km이상 되어 추가요금을 지불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추가요금이라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속도로공사에서는 2005년 부터 긴급견인서비스를 도입하여 연평균 1천대 이상의 차량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것 같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고속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자고속도로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각의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