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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늘어난다

은용네 TV 2015. 5. 12. 19:39

 

현행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나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가져오고,

 

양성평등에 차별적 조항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12일자로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법개정에는 육아휴직 연장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예우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여성과 같아진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은 현재 "만 8세 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혔다.

 

 

법개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올바른 근무문화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디딤돌이 될걸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