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차이를 아시나요?
2015년 을미년이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간다.
얼마 안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다.
명절을 앞에두면 대통령의 사면 단행이 항상 수면위로 떠오른다.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형기의 1/3 이상을 마쳐 법에 규정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지만,
금번 설날을 맞아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사면이 무산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자주 듣는 사면에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다.
특별사면은 죄를 짓고 형을 선고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 할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9회의 특별사면을 단행 한 바 있다.
과거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적이 있어 한동안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는 행위를 가르킨다.
일반사면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특별사면 보다는 까다로운 점이 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중 하나가 바로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 단행은 특정 기업인, 정치인 등을 위한 사면이 되어왔기 때문에 항상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그리고 부정부패나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한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사면이 일부 기득권을 위한 사면이 아니고 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사면이 단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