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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만0세 부터 5세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은용네 TV
2015. 5. 19. 08:30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와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5세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수있다.
<지원대상>
만0세아 : '14.1.1 이후 출생아동
만1세아: '13.1.1~'13.12.31
만2세아: '12.1.1~'12.12.31
만3세아: '11.1.1~'11.12.31
만4세아:'10.1.1~'10.12.31
만5세아:'09.1.1~'09.12.31(취학유예아동일 경우 '08.1.1~'08.12.31)
※ 단, 유아교육법 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영유아가구의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한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를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연령별 지원금>
만0세아 : 406,000원
만1세아 : 357,000원
만2세아 : 295,000원
만3~5세아 : 220,000원
위와같이 영유아가 있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신청 하거나 인터넷(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