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최고 이자율 25%로 제한,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는다.
사람들이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재화가 필요한게 현 실정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격변하는 사회속에서 실질적으로 돈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약간 불편할 뿐이다" 라는 시사적인 명언은 현 시대에 공감하기 힘든 말이 되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심심치 않게 듣는 사채!!
즉 남한테 사정해서 빌린돈으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점이 매스컴을 타고 인체 장기마저 담보로 잡히는 등 부정적인 단어로 기억된지 오래다.
많은 사람들이 사채를 위험하게 보고 돈을 빌려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물적 담보로 삼을 집도 땅도 없고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없을때 어쩔수 없이 고율의 이자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찾을수 밖에 없다.
이런 절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 부터 이자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상식밖의 한도 끝도 없는 범법에 가까운 고가의 이자율을 법적으로 25%로 제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이자를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할 법정 의무가 없으므로 25%를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단, 개정된 법의 최고 이자율은 시행일로 부터 적용되므로 2014년 7월15일 이전의 사채에 대해서는 기존 30%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을 받게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의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서 사채업자들이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전대여의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들린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의 취지대로 잘 정착되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