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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도의 긍정적효과

은용네 TV 2015. 1. 14. 21:19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교육적효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사회봉사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범죄피해의 배상과 구금에 필요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복지시설, 공공시설 봉사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양한다.

 

2007년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아들과 관련된 보복성 폭행사건을 일으켜 법원으로 부터 유죄확정을 판결받았다.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도 같이 받았고, 그해 말부터 종합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였다.

 

봉사활동에 대한 김승연 회장의 짧은 소감 한마디가 있었다.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에 버림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것을 알게됐다"

 

이후 사회봉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건전한 사회에 부합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했다면 성공적인 제도라 볼수 있겠다.

 

또한 생계곤란으로 생계형 범죄자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농촌인력의 감소와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통하여 농번기에 농촌을 돕도록 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사회봉사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농촌지역의 일손을 도와 경제적인 효과 창출과 인간의 참가치를 깨닫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