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한 마을에서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
겨울철 한 어르신이 허름한 집에서 이불만 꽁꽁싸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한 복지사가 사정을 물어봤더니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데다 생계마져 여의치 않아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사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어르신의 난방과 밀린 전기요금을 해결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다.
위와같이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때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긴급지원의 종류로는 주급여와 부급여로 나누어 지원해주고 있다.
주급여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이 있고
부급여에는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여러가지 지원항목이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식구가 사망, 실종,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동을 당한 경우
•집에 불이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일것
재산기준은 대도시에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촌지역은 7,2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세가지 조건에 맞을시에는 이용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