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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서비스 제공

은용네 TV 2015. 5. 7. 06:33

 

우리 아이만큼은 바른 언어를 잘 배우고 잘 쓸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것이다.

 

 

아동들의 언어발달은  보통 가정환경이 크게 좌우한다.

 

언어자극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에게서 언어장애가 많이 나타나는데,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청각이나 언어 장애와 같은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자녀가 언어발달이 보통 아이들보다 늦을수 밖에 없기에 언어발달 지체현상이 나타난다.

 

언어발달지체란 정상적인 언어발달 단계를 거치지만 발달속도가 다른 아동들에 바해서 유난히 느린 경우를 말한다.

 

언어발달 장애는 소아기의 발달장애중 가장 흔하게 학령전기 아동의 5∼10%, 학령기 아동의 3∼5% 정도 관찰된다고 한다.

 

장애 부모의 자녀들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0세 미만 비장애 아동중에서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준다.

 

이 카드를 갖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서비스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