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해지 언제라도 가능하다
최근 해외여행객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1천3백만명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1천600만명을 돌파할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해외여행 피해 상담 또한 늘어나 연간 1만건을 넘어섰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상담중 여행계약 취소 거부가 58.5%로 가장 높았다.
"일가족이 한 팀으로 구성된다"는 여행사 말을 믿고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했지만 정작 도착한 현지에서는 20여 명이 같이 움직여야 했고 숙박시설도 약속과는 달랐다.
숙박시설로 계약한곳은 특급호텔 이었지만, 현지가이드가 안내한곳은 저급호텔이었다.
해외여행객이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위와같은 황당한 일을 겪는 일이 흔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취소 거부, 여행일정 임의 변경, 추가요금 부당청구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2013년 기준으로 1만 2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소비자원이 여행업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며 각종 보상을 돕지만 피해 구제를 받은 숫자는 541명(4.7%)에 불과하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 아닐수 없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해외여행자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정안은 민법 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편"을 신설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 감액청구권 등 여행계약자의 보호에 필요한 권리를 강화시켰다.
신설된 여행계약으로 여행자는 출발전 언제든지 여행예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여행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은 2014년 3월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여행자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여행객들이 출발전에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행사의 일방적 계약에 제동을 걸수 있게 됨은 물론 더욱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