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만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민족도 없을것 같다.

 

평생을 가족에 헌신하고 마지막으로 남는것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니 맞는말 같기도 하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납부하였기에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의 세수증대 목적도 있지만 1980년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서 갖가지 폐단이 발생, 이를 제어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골프장 조성 등 대규모로 시행하는 약 30개 사업이 부과대상 이다.

 

 몇년전 부터 도시를 떠나 귀농과 전원생활을 즐길려는 사회 은퇴자들이 늘면서 덩달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이라는 이름하에 임야를 개발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토지만 나누어 팔고 개인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뜻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하기 전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한다.

 

지금까지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없었으나, 2015년 부터는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발비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이 다소 완화될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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