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를 즐긴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 근무한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특별법의 형태로 보아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공무원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짜만 쉴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것 같다.
같은 근로자이면서 혜택 보다는 의무가 강조되다 보니 제한을 받는것 같다.
어떤 글쓴이의 말처럼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업처럼 유급 휴일로 바꾸어 사기진작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공휴일이다.
과거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94년 부터 매년 5월 1일로 지정하여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수 있다.
허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기업이 많아 이마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이 제대로 지켜지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