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하게 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할수 있다.
2015.1.1일 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가 단위면적당 현행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다.
2001년 도입당시의 부과단가로는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한계가 있기에 금년부터 50원 상향조정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1.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등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허가받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