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롭게 달라진 국방정책중 하나로 휴일/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소집제도가 개선되어 예비군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단위의 훈련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예비군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훈련 신청범위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향방작계훈련은 2차 보충훈련에 한해서만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군대를 갓 전역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직장인 예비군들은 2박3일의 입영조건이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
3일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부담이지만 당장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는경우 난감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영일자 선택이 가능해져 휴일을 활용해 훈련을 받을수 있게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
예비군훈련 소집제도 개선으로 편해진 반면 예비군 입소 허용시간은 더욱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정시입소(9시)이후 지연입소(9시30분)도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연입소가 없어져 9시 이후에는 입소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