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4일 부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 정성인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과거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 두명만 낳고 잘기르자는 시대상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다 보니 한가정에 아이 1-2명이 보편화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부모들의 일상사가 된지 오래다.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는 아직도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기에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육아휴직을 내게되면 휴직기간중에 소득의 일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이를 유급 육아휴직제라고 한다.
과거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급여액 월 10만원을 이후 10만원씩 인상되면서 40만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 바 있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부터 고용센타를 통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는다.
육아휴직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거부할수 없게 되어 있다. 만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한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휴직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큰 의미를 갖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로 잘 정착되어 가는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육아휴직은 6만9,616건으로 10년전인 2003년 6,817건에 비해 무려 10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2003년 104건에서 2013년 2,293건으로 22배나 증가했다.
1995년 육아휴직제도 도입이래 매년 육아휴직 신청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점차 표출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는 최근 여성들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이 급증하여 상시 인원부족에 시달린다고 한다.
처리하여야 할 업무는 그대로인데 인력 충원이 안되면서 또다른 문제를 안게 되었다.
앞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공백을 메워줄 안정적인 대체 인력확보가 시급한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