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후폭픙이 몰아쳤다.


제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머니에서 세금을 꺼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어느것이 더 낫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각자의 소득이 천차만별이고 세율계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여간 올해 연말정산이 잡음없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2015.1.1일 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금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8백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백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대출을 받아 집 장만을 할수밖에 없기때문에 가계부채로 버거운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같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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