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부작용과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9년 만에 부활한다.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기 종료 이후 최장 7년간 별도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의 도입에 대하여 정부가 작년 9월에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보호수용은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살인 등 흉악 범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기가 종료된 범죄자를 별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징역형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법관이 보호수용 집행 여부를 심사하고 집행을

2년에서 7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대상자를 연쇄살인범과

상습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과 같은 흉악범으로 제한을 두었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가 출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생활하게 했다는 점에 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 했다.

 

또한 수용자는 횟수에 제한없이 통화나 접견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가족관계 회복 활동이나 사회체험 학습 등도 할 수 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 올수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외부 통근 작업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보호수용제도" 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흉악범죄자의 자유를 희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흉악범죄자에게는 다양한 사회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친 인간적인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은용네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