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연 수입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축산, 어업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킨것이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세대상이다.
● 과세에 해당되는 작물재배업으로는
- 채소, 화훼 작물 및 종묘재배업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재배업
- 시설작물재배업으로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공장형 설비 등 특수고정시설
● 과세가 제외되는 곡물에는 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콩, 깨, 견과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