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인하하여 시행한다.

 

- 현 행 : (대 기 업)      물품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60%

 

- 개 정 : (대 기 업)      현행유지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40%

 

FTA 체결에 따라 해외수입 물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통관담보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기업은 재력이 튼튼해서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담보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숨통이 부족하나마 트이게 되었다.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고액 관세 채권에 대한 관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 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012년 상반기에 관세체납자 3,288명에 대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7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관세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현행 관세법상 정부의 관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데 반해 납세자의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 청구기간은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2015.1.1일 부터 시행하고 2015.1.1일 이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후 해당 납세 신고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정청구분 부터 적용된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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