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변호사가 부의상징 이나 명예, 지위를 나타내는 상류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매년 변호사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사무실 임대비도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이 아이러니 안할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개업 변호사의 85.6%가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은 법률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부에서는 2014년 6월 부터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을변호사제도" 를 신설하고 운영중에 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누구나 쉽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로서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화, 인터넷은 물론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카드를 수령하여 서면으로 마을변호사에게 보낼수 있다.

 

또한 주민요청에 의해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을변호사는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 신청을 직접 담당하거나 인근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하여 주고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를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여 어렵게만 느껴진 법률혜택을 고루 누릴수 있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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