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지원사업이 있다.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갑자기 발병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는 1~3급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며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시에도 해당이 된다.
지원대상 제외로는
- 만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즉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가사 간병방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달에 일정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매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 지원되며 이중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가 아니고 정부지원금 이외에 본인 부담금으로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데, 24시간을 이용할 경우 월 228,000원, 27시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256,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