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에 가면 빌딩으로 술을 이룬 번화가가 중심에 있다.
초호화 빌딩 앞 광장을 보면 조형물이 1-2개 씩은 꼭 눈에 띈다.
과거 직장내에서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법적으로 예술적 작품을 설치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지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가장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건축물 미술작품"이다.
이 제도는 문화환경개선, 문화복지증진, 에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에술진흥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에 문화적 예술 이미지를 불어넘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예술체험과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비용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해당금액을 조각, 공예, 회화,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1년 개정된 법규정을 보면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도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적용대상 건축물로는
공동주택,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 호텔 등 이 있다.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빌딩>
최근 뉴스기사에 서울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 매입을 한 현대차 그룹이 미래 백년대계 지기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나라 최고층 115층 복합시설물(높이 517m) 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이 건물을 빛내줄 미술작품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