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보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시재정비, 단지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이로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손실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 사업인정 고시일 전 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받은 영업장에 한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불법 영업행위는 보상에서 누락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4년 10월 22일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부터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였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할 뿐만아니라 영업장소 이전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천만원 한도)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이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영업손실 보상확대로 많은 소상공인 등이 적으나마 혜택을 좀더 보게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