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 보상금을 3.5%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 장애등급 통합판정을 받을수 있게 되며, 국가유공자 의료, 요양 등 복지가 확대되어 총 8가지 항목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현행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어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국가유공상이자 1십2만2천명 중 2만3천명 정도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될거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은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될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국가유공자등 장애등록 허용은 2015년 5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