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부터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6만5천명이 넘지만 국내입양자수는 매년 1000명에 불과 하다고 한다.
내 핏줄만 고집할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다 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의 입양을 장려하고자 아동이 만 14세가 될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2015년 부터는 만 15세가 될때까지 지원받게된다.
양육수당은 월 15만원 이며, 향후 지원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울산시에서 벌어진 입양아 숨진 사건!!
슬프게도 자녀 3명일 경우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입양했다는 의문점이 증폭되면서 사회를 다시 한번 씨끄럽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입양심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하기에 달린것이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다.
제도 개편이전에 만물의 영장 이라는 인간의 기본 정신을 바꾸는 법이 먼저 나오는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