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은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 가정을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저소득층 계층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일정 소득구간에 도달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지게 함으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한편 소득재분배라 라는 기능을 갖고있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 실시되고 이후 여러 선진국으로 전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시작초기 여러가지 문제점과 난관에 봉착하였지만 그런데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2015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됨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백1십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고, 본인 주거지의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중 신청하면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9월중 지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 주택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있게 하였다.

 

<주택, 재산기준>

- 1세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주택 가격기준은 삭제 됨)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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