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복지예산은 115조원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큰폭으로 증가해서 복지예산은 과거에 비해 천문학적 수치로 느껴지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복지에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아는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가지 복지 지원제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로 선정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 이외에도 수급자 가구에서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급여라는 명목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선정기준을 보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의해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   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는데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교육급여 혜택>

-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연1회 부교재비 1인당 38,700원 지원

- 중학생에게는 연2회 학용품비 1인당 52,6000원, 학기당 26,300원 지원

- 고등학생에게는 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 대금(부교재비 포함) 

   129,500원, 연2회 학용품비 1인당 52,600원, 학기당 26,300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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