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지원해준다.
비록 지원금액은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작은 희망안에서 새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타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중지원은 배제시키고 있다.
몇년전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 이상이면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되었었다.
이 때문에 말도 많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 복지 지원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생계급여 지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급여 기준이 달라진다.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현금급여=생계급여 78%+주거급여 22%
<2015년 현금급여 기준>
● 1인가구 499,288원
● 2인가구 850,140원
● 3인가구 1,099,784원
● 4인가구 1,349,428원
● 5인가구 1,599,072원
예를들어 소득이 전혀없는 2인가구가 있다면 현급급여 최대액 850,140원을 받을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을 현물급여로 수급받기 때문에 현금급여는 현금급여 기준금액에서 현물급여를 뺀 금액만 받을수 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할때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