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2015년 6월 중에 시행된다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체계로 대폭 바뀌게 됨으로써 새로운 조건에 부합되면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새로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 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직적 주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 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4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73만원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 임차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자가 가구애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2015년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대상도 2014년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월 평균 급여액도 2014년 9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