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일대의 미군기지에 조기 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따라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당초 추진할려고 하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용산공원 인근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초고층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각지역 주상복합촌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일본의 롯폰기힐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같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일본 롯폰기힐스>
용산구 미군기지 처럼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시설물이 입지가능하도록 한것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이다.
<싱가폴 마리나베이>
지금까지는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지규제로 인하여 도시개발의 경직성이 있었지만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켜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경쟁력 향상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시가 발빠르게 움직여 후보지 13곳을 이미 신청한 상태다.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한계를 벗어나 각종 규제완화,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와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2015년 부터 시행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국토부에 결정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