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면서 금전거래는 뗄레야 뗄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살다보면 본인이 빌릴 수도 있고 남에게 빌려 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
친구나 친지 등 친분관계에 의해 어쩔수 없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꼭 받을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의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실상 우리나라레서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된 후 미수금의 문제로 서로 말이 틀려져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팔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다.
매일같이 폐지를 주워 모든돈 1억500만 원을 한순간에 날리게 된 것이다.
동네에서 친분이 깊던 박씨 할머니가 섭섭하지 않게 이자를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폐지할머니에게서 총 1억 500만원을 빌려 갔던 것!!
하지만 2013년 초 봄, 법원에서 통지서 한장을 받고 김씨 할머니는 쓰러
지고 만다. 박씨에게 수년에 걸쳐 빌려줬던 1억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개인회생 통지서 내용 때문이었다.
문맹인 할머니가 장롱 속에 보관한 차용증이 있었지만 박씨 할머니의
이름이 아닌 박씨의 딸 이름으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박씨의 딸은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절차를 받았던 것이다.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을 선고받게 되면 모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폐지 할머니는 거금 1억500만원을 못받게 되었다.
이웃이나 친척간의 돈거래시 작성하게 되는 차용증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차용증에는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인을 세워
혹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법적인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폐지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서 잘 해결되기를
마음속으로나마 기원해본다.
<2015. 7. 16. 밤 9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