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인한 이익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는 양도소득세제는 191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국고수입 목적의 대표적인 조세중의 하나다.
부동산 경기 및 투기억제 등의 여러가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주택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주택해소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보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 또는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다.
2015.1.1일 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8만호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어떠한 형태라도 해결하여야 할 긴급한 사안으로 양도세 감면이라는 당근이 잘 먹혀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으로는
-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제외)
- 임대요건은 2015. 1.1 - 2015. 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이상 임대하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