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SM엔터테인먼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강타와 보아를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등기이사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이들 두 가수는 지난 10여년간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다양한 연예활동으로 한류 물결을 일으켜 국위선양 등 많은 성과를 거뒀고 SM이 이 분야 최고 자리에 올려놓은 일등공신 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 사람은 SM엔터테이너먼트의 비등기 이사가 되었다.
그럼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내외 주요투자, 채용, 임원 인사에 관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부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됐다는 의미이고, 비등기이사는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이사회 구성원(등기이사)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게되는 반면 비등기이사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명예직으로 보면 될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있는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회사내에서의 직급을 나타내 주는것으로 등기이사와는 무관하다.
모든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고 등기이사로 임몀되어야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