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추가 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 과세(기본세율+10%p)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해당 토지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아래 항목중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3) 보유기간 중 80%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