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6일 부터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여, 입주가능 지식산업은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조업과의 융합,연계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산업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앞 다투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4개구역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용도지역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단지내 지식산업 입주 허용에 따라 산업단지내 업종이 고도화 되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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