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란 개인이 토지나 주택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 소득을 말한다.
모든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적 대가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적용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
농경지인 전,답을 작물재배에 이용하도록 빌려준 경우와 1채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채 이하의 임대라도 그 주택이 고가 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경우 와 2채 이상을 소유하고 1채라도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2주택 보유자라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016년 까지 비과세 된다.(2014년-2016년 소득분에 한해서)
그러나 2017년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 과세 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함)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거래활성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고령 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의 세금 경감과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