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 되었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자체를 깍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 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세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과세 소득금액에서 공제 감면되는 소득공제 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준다.

 

예를들면 인적공제 등 타소득 공제 항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간 소득이 6천만원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해보면  세액공제로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60만원 더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월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공제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였다.

 - 공제대상 확내 

    ● 종 전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개 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014년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변경된 세액공제로 적용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세액공제 전환은 적게 세금을 띠고 연말정산때 적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변경된 제도의 홍보부족 등으로 좋은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정책이 좋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점을 이번 기회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에 대한 이해, 소통이 우선되어 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란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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