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상거래가 가장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상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던 시대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시장이 거대하여짐에 따라 전자거래 분쟁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르게 직접 찾아갈수도 없고, 심지어는 상품판매회사와 연락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에따른 정신적 고통도 심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물품 대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없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해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소멸시효 걱정없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물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좀 더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