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2014년도에 약 3만개에 근접한다고 한다.

믿기지 않을지 몰라도 동네 편의점 보다도 많은것이 자동차 정비업체다.

 

이렇듯 업체가 많다보니 정비업체 마다 수리비 차이가 심하게 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차별 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2015년 부터는 정비업소별로 천차만별인 자동차 수리비의 차이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비 요금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업자가 손님이 잘볼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사 홈페이지와 직영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등 주요정비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동차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부품가격에 인건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하면 수리비용이 산출된다.

 

에를들어 엔진오일을 교체하는데 드는 표준시간이 30분이고 해당 차종의 시간당 공임이 5만원 이라면 0.5시간×5만원=2만5천원이 공임이 된다.

 

이를통해 손님이 정비작업별로 소요되는 평균 작업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정비요금의 과다 청구를 막고 정비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보완할 사항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동차정비 공임료 공개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는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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