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사전증여!!!


증여란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으로 

세법만 잘 알면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는 자식이 있을 경우, 만약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라면 10억원 이상

자식만 있는 경우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사전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하다.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그냥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적용받는게 좋다.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계획한다면 일찍 서둘르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는 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는 10년 단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공제는 배우자일 경우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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