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생활하면서 치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도 없을것이다.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치아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즐거움도 덜 할것이다.

 

 

치아가 없거나 손상이 되어서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는 나라에서 "노인의치보철"

즉 틀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 65세이상으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란 2008년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 에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선정기준은 완전의치와 부분의치 틀니로 나뉜다>

완전의치

▶ 1순위 : 위 아래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

              틀니제작이 가능한 경우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뽑거나 뺀 후

              틀니제작이 가능한 경우

▶ 3순위 : 위아래턱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    

              한  경우

 

부분의치

▶ 1순위 : 위아래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노인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한 경우

▶ 2순위 : 위아래턱 한쪽 어금니가 없는 노인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한 경우

※ 지대치 : 고정식 또는 가설식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하는 치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의치보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전부의치는 1,051,340원, 부분의치는 1,864,050원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완전틀니가 비쌀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분틀니가 비용이 높다.

 

부분틀니의 경우 남아있는 치아를 보철물로 씌어야하고 금속의 디자인이 복잡하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완전틀니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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