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상징하는 것 이외에 국민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벌써 반세기 동안 이용되어 오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별탈없이 써오다가 최근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터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 도용을 비롯해 불법거래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특히 게임분야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생성, 판매하는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 했고 공포후 1년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거나 도용으로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13자리중 뒷번호 7자리를 바꿀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도용에 대한 법적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법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주민번호 유출사례가 1억 5천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대통령 이나 반기문 유엔총장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어지는 느낌이다.
주민번호를 변경한다고 해도 또다시 유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잘 지켜야 하고, 신용회사, 국가기관 등 도 보안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