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과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임대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혼부부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2015년 1월 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면 공공성을 갖게되어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른다.


민간매입 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는 해당 시장,군수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 가격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도 허용되고 전환 등록시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임대기간 변경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ㅡ 8년 이상 임대시 : 장특공제율 50% 신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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