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난이 화두가 된지 오래지만 그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경기가 거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실물경기도 어두운 편이라 사회 초년생이 되기 위한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규모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힘든일을 기피 하는 현상이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중소기업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 행태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초임 평균연봉은 4천만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2천5백만원으로 대기업의 60%정도 밖에 안된다.
어찌보면 대기업을 선호하는것도 당연해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좁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것 같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을 필한후 동일 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감면기간을 연장해 준다.
기존에는 취업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 했지만, 2015.1.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1) 취업일로 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하고
(2) 위 경우 외에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기간이 연장 된다.
<감면기간 적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