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할인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3년 8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발급대상은 만 9세 부터 만 18세까지 이다.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할인혜택을 보면
1)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2) 궁˙릉 : 50%
3) 박물관 :면제∼50% 내외
4) 미술관 : 30∼50% 내외
5) 유원지 : 30∼50% 내외
6) 영화관 : 500∼1,000원 할인 등이 있다.
청소년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명함판 사진 1장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4년 까지는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2015년부터는 본인 또는 부모 등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곳에서나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작성시 부모님의 주민등록 기재란이 있으므로 미리 알고 가면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까지는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므로, 급히 사용할 경우가 있으면 발급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준다.
임시 청소년증 발급을 원한다면 반명함판 사진 1장이 더 필요하므로 잊지말고 챙겨야 한다.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주변에서 잘모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기회에 꼭 발급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