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공공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등의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방문민원 안내주차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유지 업무를 청원경찰이 담당한다.

 

우리가 자주가는 은행에도 항상 정복차림으로 경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들도 청원경찰이다.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경찰관의 배치를 청원하는 제도이다.

 

청원경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나 직위는 경찰과 같은 계급을 부여 받고 해당 경찰서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과거에는 청원경찰에 채용되기가 수월하였으나 요즘은 워낙 선발을 안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만18세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데 채용하는 기관에 따라 선발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1차 서류전형(자격증 소지, 병역관련 등) 2차 체력검정 시험을 거쳐 최종 면접시험을 거쳐 뽑는 기관이 많다. 

 

그리고 2015년 7월부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인상된다.

 

지금까지 청원경찰법은 제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급의 보수를 적용하였다.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의 보수를 적용받게 된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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