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만약 한부모 가정에 17세 동생과 23세 형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부모가정은 나이가 지난 23세 형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은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
- 자녀(고교생)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등
- 아동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 복지자금(사업자금) 대여 : 2천만원 이내로 연리 3%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무료법률 지원
- 위기가족 지원서비스(전문상담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혜택중 아동양육비는 2015년 부터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저소득 한무모가정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2013년 : 월 5만원, 2014년 : 월 7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부터 월 10만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인상하고 지원함으로써 전체 191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아동양육비는 2017년 까지 연차적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취학시 만22세미만)을 양육하면서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구 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전,월세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6개월-1년), 통장사본, 재학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