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찬·반 논란은 장장 1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금지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률을 강제로 원천차단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1월 20일 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이 시행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소모적인 싸움이 없어져 환영을 받았지만 반면에 인터넷 게임업체들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강제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해 웃지못할 사건도 대서 특필 된 적이 있다.
2012년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인터넷게임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15세 프로게이머가 자정 직전 강제적 셧다운이 되면서 게임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다음 경기부터 부모님 아이디로 접속해 경기를 치르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렇듯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요지는 "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게임 또한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제한없이 누구나 누릴수 있는 기본 자율권으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율과 청소년 본인 의지로 중단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제한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와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현 사회 실정이 약간은 실소를 자아내기도 한다.
인터넷이 세계화 된지 오래다. 후진국 이나 선진국 이든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는것은 큰차이가 없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여러나라에서 시행된적이 있다.
하지만 1년도 채 못돼서 곧 폐지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강제적 제한 규제는 없다.
이러한 점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청소년 인터넷콘텐츠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셧다운제를 부모 찬성하에 선택권으로 확대한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에 대한 판단이나 결과는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이러한 논제 자체가 불필요하게끔 성숙한 의식 함양을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