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 당시 발급금액은 18조6천억원, 2013년에는 약 85조원에 달해 거의 5배나 증가하였다.

 

현금 영수증 제도의 시행 목적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노출시켜 적정한 세수 확보 및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부터 포장전문업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의무>

 

2014년 7월부터는 건당 발급금액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금 고액 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5년 부터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1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는 2015.4.30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한다.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 공제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투명거래질서가 확립되어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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