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매년 9월1일까지 가구별로 비용을 산출하여 공표하며 주요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최저생계비는 우선적으로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정한후, 이 금액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정책의 기준이 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치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이 120%-150% 인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 2015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617,281원 2인가구 : 1,051,048원
▶ 3인가구 : 1,359,688원 4인가구 : 1,668,329원
▶ 5인가구 : 1,976,790원 6인가구 : 2,285,610원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최근 24시 편의마트 알바생들로 인해 촉발된 시위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가 되고,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간주하여 보수를 주어야 한다.
요즘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전반 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작년(5,210원)보다 7.1% 인상하는데 그쳤다.